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경고 서울시 예산 소진으로 하반기(8월이후) 신청시 내년2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임산부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경고 2024년 기준 1989년생부터 해당
지원 방법
서류 심사 후 1개월 이내 임산부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
지원 내용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임신 회당 50만원)
- 임신기간 중 산모·태아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 및 검사에 한하여 지원
- 각 서류를 합산하여 50만원 한도 내 지원(유‧사산 후 재임신한 경우 지원가능)
경고 주의사항 :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2024년 1~7월 결제건은 제외)
지원 범위
진료비 영수증 상 환자부담 총액
-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 금액을 합한 금액
- 지원가능 진찰료, 주사료, 처치료, 검사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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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항목
- 입원료, 식대, 제증명료
- 산전 검사 및 임신과 관련 없는 진료비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신청 기간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경고 진료 및 검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신청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몽땅정보만능키(https://umppa.seoul.go.kr)
경고 온라인 신청 불가 시 전화문의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본인만 신청 가능)
경고 산부인과가 아닌 타과(예: 내과, 신경과 등) 의료비 신청일 경우에는 - 임신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검사 및 진료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의사 소견이 작성된 증빙서류 제출 필수 (예: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