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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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생후 28일 이내에 실시한 건강보험이 적용된 검사를 대상. 단, 생후 28일 이후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가능, 재검(Refer)판정시 1회 더 지원(최대 2회))
주의 검사명(코드):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 AABR(FZ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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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확진검사비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에 해당.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주의 ABR(청선뇌간반응) 또는 ASSR(청성지속검사)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난청검사비(선별/확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만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표 - 검사명, 코드 순으로 정보제공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
보청기 지원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서만 지원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단, 청각장애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된 경우에는 사유가 기재된 ‘장애등급결정서’ 추가 제출시 영유아 보청기 지원가능함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원 한도)
제출서류
- 난청검사비 신청서 또는 보청기 지원 신청서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 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가능, 선별검사는 결과스티커 또는 아기수첩 기록으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 관련한 서류: (필수)주민등록등본, (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
주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의공동이용 동의내용 포함)에 동의하여 작성시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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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접수 또는 e보건소 공공포털, 아이마중 앱 등 온라인 신청 가능
경고 선별검사/확진검사, 보청기 처방이 가능한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온라인교육사이트(www.hearingscreening.or.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담당부서 예방관리과 가족건강팀
- 연락처 02-351-8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