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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구제신청

인권침해 구제제도란?

은평구가 진행하는 사업·정책이나 은평구청 공무원 등에 의하여 은평구민의 인권이 침해된 경우, 상담·조사·시정권고를 통하여 당사자의 인권을 구제하는 제도

인권침해 구제제도 신청대상(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 은평구가 진행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 은평구청(소속기관 포함)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 은평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 기타 주민의 인권침해(이 경우 상담만 가능)

주의 (참고) 은평구 인권센터에 인권침해 구제제도 신청 전, 타 기관에서의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피해자 본인이 명시적으로 구제제도 신청·진행을 불원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시 각하·중지됨

인권침해 구제제도 절차

  1. 인권침해 상담·접수
  2. 조사
  3. 인권침해 판단
    (권고, 기각, 각하)
  4. 당사자 통보
    (신청인,피신청인,조치기관 등)
인권침해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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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5.09.05